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반복적인 강제추행으로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도 시내버스에서 여성 추행을 반복한 30대 교회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회 부목사 A씨3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시내버스에 탑승해 20대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10분간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9월에도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버스나 도서관 등에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을 여러차례 선고받았다.
A씨는 2차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교통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의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추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성도착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을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2차례 내려졌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