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아산병원 전공의도 사직서 제출
페이지 정보
본문
- 전공의만 522명 병원 시스템 차질 불가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5일 서울아산병원 복수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이 사직서 제출 소식을 알린 이후 ‘빅5’ 병원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개별 사직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인턴들도 2월 계약종료를 병원 측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빅5’ 병원 전공의는 △서울아산병원 522명 △서울대병원 506명 △연세대세브란스 493명 △삼성서울병원 457명 △가톨릭서울성모병원 333명 등 총 2311명으로 아산병원이 가장 많다. 아산병원은 하루 방문 환자만 1만5000명으로 전공의들이 업무를 멈출 경우 일부 병원진료 시스템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아산병원 관계자는 “내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찌감치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공의들은 ‘집단’이 아닌 ‘개별’ 사직서 제출로 방법을 선회했다. 하지만, 순차적으로 낼 경우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일정을 알음알음 조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해서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바로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박민수 차관은 “민법 제107조 제1항을 보면. 진의 없는 의사표시는 무효”라며 “사표 제출 사유가 진짜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나,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도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고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이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법적 법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전력강화위원회 브리핑, 오후 3시 이후로 연기... 클린스만 거취 오늘 결정되진 않을 듯 ☞ 벌금 1000만원 내지 뭐 짭짤한 임대수익에 방 쪼개기 여전 ☞ 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하루 6만7000원→15만원 인상 ☞ "유골함 왜 안 나와"…실수로 고인 2명 유골 가루 뒤섞은 시립화장장 ☞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명예훼손 1심서 무죄 받은 이유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이지현 ljh423@ |
관련링크
- 이전글"2월 월급이 왜 이래?" 고용보험료, 늘어났나? 알고보니 24.02.15
- 다음글인형을 아기로 착각…"목숨 걸고 겨울 바다 뛰어든 청년 찾습니다" 24.0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