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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공사에 집 기울고, 계단 무너지고…시공사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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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4-05-1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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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신축공사 이후 주변 건물 균열 발생 공사장으로 토사 유출…주택 기울고 계단 무너져 주민들,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법원 "안전사고 초래 가능성 배제 못해" 시공사, 노인복지관만 보수 진행…주택은 나몰라라 시공사 "원인 관계 불분명한데 무리한 요구" 성남시 "행정·법적 절차 문제 없어 제재 어려워"

바닥에 생긴 균열. 이준석 기자

"건물이 기운 게 느껴진다니까요.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의 한 빌딩 신축공사 현장. 휀스를 경계로 3곳의 다세대주택과 노인복지회관 건물이 위태롭게 다닥다닥 붙었다.

이들 주택들 중 한 곳의 외벽은 지진을 겪은 듯 균열이 심각했다. 바닥에서 시작된 균열은 성인 남성의 키보다 높게 뻗어 그 넓이도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고, 테라스 천장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근이 그대로 드러났다.


급기야 지난해 11월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무너지며 담벼락을 덮쳤다. 누군가 계단에 있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 주택의 주인 박모52씨는 "계단이 무너졌을 때 사람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지, 자칫했으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며 "3층에 살던 세입자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며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이사를 통보했다"고 토로했다.

공사 시작되니 주택에 균열…계단 무너지기도


지난해 11월 무너진 주택 계단. 이준석 기자

이들 주택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2월, 바로 옆에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빌딩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다.

공사장과 맞닿아 있는 건물은 주택 3동과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등 모두 4곳이다. 시공사인 A건설사가 빌딩을 짓기 위해 기존에 있던 사우나 건물을 철거하면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터파기 공사가 이뤄진 후 피해가 커졌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8월 폭우로 주택 밑의 흙이 공사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주택이 서서히 기울고 3개월 뒤 계단이 무너져 내린 것.

이 주택의 2층에 거주하는 A씨는 "주택 측면 바닥을 보면 알겠지만 지반이 침하돼 균열이 생기고 건물까지 기울었다"며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불안해 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에도 건설사는 나몰라라


지반 침하로 지면과 벽면의 이음새가 벌어져 있다. 이준석 기자

상황이 심각해지자 피해 주택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A사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민들은 붕괴 위험을 증명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구조안전진단업체에 안전진단을 맡겼으며, 안전진단업체는 "신축공사시 토사유실 및 침하로 인해 발생된 변형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겨울철에는 추위에 따라 지반의 결빙 및 해빙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더욱 약해져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공사가 지속될 경우 지반 침하가 심화돼 안전사고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3개월 간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자 A사는 주민들에게 주택 보수·보강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과 함께 가처분을 제기하지도 않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은 A사가 보수 공사를 해준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박씨는 "처음에는 주택을 재건축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보수·보강으로 선회했다"며 "예상보다 보수·보강에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는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게 책임 돌리는 시공사…지자체는 강 건너 불구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빌딩 신축공사 현장. 이준석 기자

주민들은 계속해 A사에 보수·보강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A사 대표는 "공사 전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건물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촬영 등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주변 건물은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사실상 가치가 없는 건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원인 관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건물주들은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영세한 업체라 건물주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파산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합의를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행정적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 제재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건축법 등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 조치를 취하겠지만, 별다른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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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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