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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규 9급으로 대부분 채운 근로감독관···고된 일은 막내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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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05-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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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수사 보조를 주로 담당하던 ‘특별사법경찰리’
9급 공무원이 일선 근로감독 행정 대거 투입
“일 절대량 많고 스트레스에 어리다고 무시도”


Getty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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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박살 난 채 근로자랑 고용자 사이에 껴서 욕 먹는 게 일이다. 7급 공무원들도 다들 근로감독관을 안 하려 하니 9급 신규 잔뜩 뽑아서 숫자만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춘다.”

노동절인 지난 1일, 충남의 한 9급 신입 근로감독관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뒤 온라인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이다. 숨진 근로감독관이 일한 곳에서 근무해 봤다는 글쓴이는 “편제상 9급은 과에 한두 명 서무 담당으로 배치되는데, 서기보9급가 과마다 30%가 넘어간다”며 “신규들이 그만두면 또 뽑으면 된다는 식”라고 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



정부가 몇 년 사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면서 대부분을 신규 9급 공무원으로 채워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근로감독관의 핵심 업무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사·증거수집 권한이 부여되는 7급 이상 공무원이 담당한다. 하지만 강도 높은 업무로 기피 현상이 심각한 탓에, 기존에는 수사 보조를 주로 담당하던 ‘특별사법경찰리’ 신규 9급 공무원이 일선 근로감독 행정에 대거 투입됐다.

29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직급별 근로감독관 정·현원 현황’을 보면, 근로감독관 현원은 2019년 2457명에서 2023년 3월 2874명으로 400여명 늘었다. 2017년1687명과 비교하면 1000명 이상 증가했다.

증원 인원 대부분은 특별사법경찰리인 ‘9급’에 쏠려 있었다. 9급 근로감독관 현원은 2019년 109명에서 2023년 3월 400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2023년 3월 기준 정원99명의 4배를 넘는다. 반면 특별사법경찰관인 7급 현원은 같은 기간 918명에서 1052명으로 느는 데 그쳤다. 2023년 3월 정원1374명에는 여전히 미달이다. 전체 특별사법경찰관4~7급 근로감독관 현원은 같은 기간 1996명에서 2151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근로기준감독 근로감독관’은 1510명에서 141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노동시장이 복잡해지고 권익의식이 확대되면서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계속 뛰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엔 근로감독 청원도 부쩍 늘었다. 이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감독 청원은 2019년 2073건, 2020년 2629건, 2021년 2740건 등으로 나타났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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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으로 입직해 근로감독관을 하다가 현재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30대 중반 A씨는 29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당사자 조사와 보고서 작성, 인허가업무까지 하다 보면 주말도 없이 1주일에 3일은 최소 오후 9시까지 일했다”며 “동기가 10명이라면 2명은 그만두고, 나머지 4명은 다른 곳으로 업무전환을 한다”고 했다. A씨는 “절대적인 양도 많은데 경험 부족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심하고, 같은 사건이라도 어리면 무시받는 경우가 있다”며 “젊은 하위직에 일을 많이 몰아주는 문화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증원 효과로 근로감독관 1인당 신고사건·근로감독 처리 건수가 줄기는 했다. 다만 ‘숫자’를 넘어 업무의 질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근로감독관의 수요는 늘지만 처우는 제자리에 머물면서 근로감독관 기피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그 결과 하위직들이 권한과 경험을 넘어서는 힘든 업무를 맡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9급 쏠림은근로감독관을 크게 증원하는 과정에서 7급만으로 모든 게 안 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일어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9급이든 7급이든 현장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현장 선배들과 노동부의 도움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 더 알아보려면

근로감독관들의 과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와 사업장 안전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1월 기준으로 1인당 사업장 2896.3곳1인당 노동자 2만5295.1명을, 임금체불 등을 다루는 근로기준분야 근로감독관은 1인당 사업장 1093.3곳1인당 노동자 9548.5명을 담당했습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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