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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0~5세면 1시 출근, 7시 퇴근…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 내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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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3-12-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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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령대에 따라 근무 유형 선택 가능
등·하원시간 및 교육·지도시간 보장 취지
모든 육아직원 대상, 안 쓰면 사유서 내야
자녀 0~5세면 1시 출근, 7시 퇴근…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 내년 시행

내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은 임신 단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1, 2학년8세이 될 때까지 육아 시기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임신부터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까지 육아 시기별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임신 기간에는 모성보호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출퇴근 시 교통이 혼잡한 시간을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자녀가 0~5세일 때는 유연근무시차 출퇴근제와 육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활용해 3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오후 1시 출근 후 7시 퇴근 또는 오전 8시 후 출근 뒤 오후 3시 퇴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녀가 6~8세 초등학교 1, 2학년인 시기에는 유연근무근무시간 선택제와 교육지도시간하루 2시간 단축근무을 통해 주 4일은 오후 2시에 퇴근해 자녀를 교육 및 지도할 시간을 보장해준다. 부족한 근무시간은 나머지 1일 근무시간을 늘려 보충하면 된다.

또한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를 활성화해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소진한 경우에도 경력을 이어가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전일제 공무원은 주 40시간 가운데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직원들이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어쩔수 없이 무급 육아 휴직을 택해 경력 단절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직장 눈치를 보느라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전에 방지한다. 육아 직원은 누구나 자동으로 관리시스템에 가입돼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육아 직원 소속 부서 및 동료의 부담도 덜어 준다. 육아 직원 비율이 높은 실·국에는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에서 정원 이상의 과원 배치도 고려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개인 차원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 차원에서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해서 제시해 많은 육아 직원들이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시는 앞으로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 제도를 자치구와 민간으로 확산해 육아를 하는 공무원과 직장인들이 유연근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정상훈 시 행정국장은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육아 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육아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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