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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논란 끝…이재웅 前 쏘카 대표 무죄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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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06-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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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반발…검찰, 불법 콜택시로 판단 기소
1심,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 성립…렌트 서비스 인정
2심 "IT 기술 적용된 앱 통해 거래 이뤄졌을 뿐" 무죄
대법 "여객자동차법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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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타다 운영으로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해 9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09.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인기를 끌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불법 논란에 휩싸였고, 검찰은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며 맞섰지만,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허가 없이 불법으로 여객자동차 사업을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 재판부는 타다가 승합차 렌트 서비스가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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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웅왼쪽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가 지난해 8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불법영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 관련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25. scchoo@newsis.com



1심은 타다와 유상 여객운송의 차이점에 대해 "타다는 타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해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즉, 결국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고, 이는 구舊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항소심 역시 1심 대부분을 인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용자와 타다 간의 계약을 당사자들이 의도한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사 알선과 관련해선 "당시 시행되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IT 기술이 적용된 앱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을 뿐, 기존에도 기사 알선을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이뤄져 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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