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미성년 자매 뒤에서 껴안고 추행한 경찰관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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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회부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순경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발생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한 한 경찰은 법원 판결이 남에 따라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이재명이 “오해해 미안”··· 윤미향, 2심서 징역형 ▶ "문돼를 아시나요" 미디어 속 양아치 패션에 브랜드 울상? ▶ 초밥 1인분 시켜놓고 “아이가 셋. 회 좋아해요”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지하철서 햄버거에 콜라까지 꺼내 먹은 男…쓰레기는 바닥에 ‘툭’ [영상] ▶ “어머님 인성 궁금해서” 남친 母 식당서 몰래 알바한 여친…서장훈은 “매출 확인하려고” 일침 ▶ “문신한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수영장·헬스장서 확산되는 ‘노타투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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