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속 180㎞ 난폭 도주극…"아기 아파서 그랬다" 거짓말 들통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앵커]
승용차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시속 180km로 과속하던 40대 운전자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아픈 아이를 보기 위해 빨리 가려 그랬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순찰차가 뒤쫓습니다. [조성일/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하려고…] 멈추라는 지시는 무시하고 질주합니다. 계속 차로를 바꾸고, [조성일/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오른쪽은 사이드미러가 없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진로변경을 했던 거죠.] 차들 사이를 아슬아슬 피해갑니다. [차현숙/목격자 : 옆에 있는 차가 정말 휙 하고 흔들릴 정도로 승용차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자 다시 버스전용차로로 달립니다. [조성일/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순찰차로는 시속 180㎞ 정도 달렸습니다.] 정체구간을 맞닥뜨린 승용차는 그제야 속도를 줄입니다. 이렇게 16km를 달렸습니다. 순찰차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중앙분리대 쪽으로 몹니다. 이 승용차, 순찰차 뒷부분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조성일/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을 끌어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순찰차 트렁크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 조수석 유리창을 깹니다. 차 문을 열어 40대 여성을 체포합니다. 운전자는 "아기가 아파서 빨리 갔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일/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 아기 입원한 사실도 없고 아프지도 않았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는 "집에 빨리 가려고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만 받으면 됐던 여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화면제공 경기남부경찰청·한국도로공사 / 영상디자인 조영익] 이승환 기자 lee.seunghwan5@jtbc.co.kr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강한승] [핫클릭] ▶ "숨 참고 학교가요" 호소에도, 연기 내뿜는 어른들 ▶ 시속 180㎞ 밟고 난폭도주 女 "아기 아파서 그랬다"? ▶ 엄마 보기싫어 전남편 내민 진술서..소송도 해봤지만 ▶ "할머니 수능 치르고 올게!" 늦깎이 수험생들의 도전 ▶ 병상 23개인데 입원이 50명? 수상한 병원 알고보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관련링크
- 이전글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징역 5년…약물치료는 또 기각 23.11.15
- 다음글영상목에 흉기 댄 여성과 대치하던 경찰···빛보다 빠른 대처로 해결 23.1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