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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다혜 씨 피해 택시기사 "진단서 제출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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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10-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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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주 피해 택시기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주 문 씨 차량에 부딪힌 택시의 기사 A 씨를 불러 2시간에 걸쳐 당시 사고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문 씨를 상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인 경찰은 A 씨를 조사하면서 상해 진단서 제출 의사를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기사의 상해 진단서는 경찰이 문 씨에게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

다만, A 씨는 조사에서 "진단서 제출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현재 진통제를 먹고 있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면서 "보험 처리하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교통사고 처리 전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받아 입증 가능하다"면서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됐다면, 일반적으로 경찰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수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문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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