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제지에도 수업중 라면 먹방…징계 출석정지 10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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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라면을 먹는 원주의 한 고등학생. /KBS 보도화면 캡처 26일 강원도교육청과 KBS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했다. 제보 영상을 보면 학생은 수업이 진행되는 중 자기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는다. 화면으로 수업 중인 교사를 잠깐 비추거나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이어갔다. 이 라이브 영상의 제목은 ‘수업시간 해장’이었다. 교사가 음식을 먹는 것을 제지해도 A군은 아랑곳없이 ‘라면 먹방’을 이어갔고, 해당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A군은 방송을 껐다고 말하고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 A군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내렸다. 선도위원회는 학생이 학교 규칙이나 생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교내 자치 위원회를 꾸려 열리게 되며, 보통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10일 이상 30일 미만의 출석정지 등 징계가 내려진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학교에서 이미 선도위원회를 열어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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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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