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 소면 3봉지 슬쩍했다가…벌금 50만원
페이지 정보
본문
60대 절도 혐의…1,2심 모두 유죄 인정
소면 가격 50배 넘는 벌금 물게 돼
소면 가격 50배 넘는 벌금 물게 돼
마트에서 장을 보다 개인 쇼핑백에 8000원 상당의 소면 3개 묶음을 담은 뒤 계산하지 않고 나온 60대가 벌금 50만원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60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20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8550원에 판매되는 옛날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던 A씨는 다른 상품들은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소면만 따로 준비해온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다.
A씨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다가 소면 결제를 누락했을 뿐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소면을 마트 장바구니 대신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고, 900그램 상당의 소면 무게를 비추어 보면 개인 바구니를 들 때 소면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을 수 있었는데 계산대에 꺼내 올려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 소면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여풍’ 거센 문학계… 상 받은 한국 작가 3분의 2는 여성
- 北 김여정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
- 지구의 재앙, 지금 진행중… 야생동물의 끔찍한 실태
- “여혐에 대한 저항” NYT가 본 노벨상 한강의 작품
- 월소득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 절반은 프리랜서·라이더
- “80대 부친 현혹해 56억 가로채”…아들 고소에 60대 재혼녀 수사
- “역사 왜곡 소설로 노벨상… 의미 없다” 정유라, 한강 저격
- 제시에 ‘사진 좀’ 했다 일행에 맞은 팬… 제시는 “가해자 몰라” 해명
- “아버지 읽어보세요”…딸 한강, 父 한승원에 보낸 책들
- 갓 나온 아기 베이비 박스에 넣고 떠난 20대, 유죄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열 살 많은 정규직 상사가 원치 않는 구애 지속…결국 사직서" 24.10.13
- 다음글법원, 고객 사은품 머그컵 세트 5개 무단반출 직원 해고 "부당" 24.10.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