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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 소면 3봉지 슬쩍했다가…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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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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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절도 혐의…1,2심 모두 유죄 인정
소면 가격 50배 넘는 벌금 물게 돼
8000원 소면 3봉지 슬쩍했다가…벌금 50만원

마트에서 장을 보다 개인 쇼핑백에 8000원 상당의 소면 3개 묶음을 담은 뒤 계산하지 않고 나온 60대가 벌금 50만원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60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20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8550원에 판매되는 옛날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던 A씨는 다른 상품들은 마트에 비치된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소면만 따로 준비해온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다.

A씨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다가 소면 결제를 누락했을 뿐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소면을 마트 장바구니 대신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고, 900그램 상당의 소면 무게를 비추어 보면 개인 바구니를 들 때 소면이 들어 있는 것을 알았을 수 있었는데 계산대에 꺼내 올려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 소면을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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