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당시 軍 1500여명 투입"…소수 아닌 대거 동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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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尹소환 나선 檢 “관련자 조사 진전”
긴급체포 가능성엔 “말할 수 없다”
곽종근·이진우·박안수 영장 청구
경찰, 尹 통신영장부터 신청 검토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받는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양대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찰은 또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계엄군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1500여명인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가속이 붙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어난 일의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주요 사령관 등 피의자 신병 확보가 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도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통 피의자에게 2~3차례 출석 통보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검찰이 영장을 통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긴급 체포 가능성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먼저 시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날까지 피의자 신분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2명을 포함해 총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한 상태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참고인 조사와 임의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배치된 것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문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려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 조치였다”며 “질서 유지용 소수의 병력만 2시간 투입했고 실무장도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된다. 소수 병력이 아니라 대규모 군인이 투입된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같은 혐의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경찰도 이날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하던 중 긴급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무회의에서 계엄 논의 등이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했다. 또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서울경찰청 경비과, 경찰청 경비국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송수연·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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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가능성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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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긴급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받는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 등 양대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찰은 또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계엄군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1500여명인 사실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가속이 붙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어난 일의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주요 사령관 등 피의자 신병 확보가 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도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통 피의자에게 2~3차례 출석 통보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검찰이 영장을 통한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긴급 체포 가능성 질문에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먼저 시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날까지 피의자 신분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2명을 포함해 총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한 상태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참고인 조사와 임의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배치된 것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문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려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 조치였다”며 “질서 유지용 소수의 병력만 2시간 투입했고 실무장도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과 배치된다. 소수 병력이 아니라 대규모 군인이 투입된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내란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같은 혐의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경찰도 이날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하던 중 긴급 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중앙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포고령 초안 작성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무회의에서 계엄 논의 등이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했다. 또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서울경찰청 경비과, 경찰청 경비국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송수연·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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