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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고 들어가!"…40대女 수영복 잡아 뜯은 6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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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3-11-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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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픽사베이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샤워실에서 타인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원주의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B씨40대·여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고 폭행 과정도 지켜봤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출동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 찢어진 수영복 사진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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