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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꿈쩍 않는 정부…"이번엔 구제·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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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2-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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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명령 불응한 전공의 10명 고발 취하
"그것이 이런 집단행동 문화 더 강화시킨듯"
"오늘 전공의 연락처 확보…법률 검토 마쳐"
"1심서 금고 이상 형 나오면 면허취소 처분"

전공의 집단행동 꿈쩍 않는 정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16.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이 현실화 되자, 정부가 이번에는 4년 전과 같은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고 못박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며 "전공의들도 정부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10명의 고발이 이뤄졌는데 나중에 9·4 의정합의를 하면서 의료계의 간곡한 부탁으로 취하했다"며 "그것이 지금의 이 같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별로 보면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전원은 오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박 2차관은 이날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빅5 병원의 집단행동이 예고됐지만 실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현재 현장에 나와 있지 않고 집단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조속하게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모여 20일 근무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행동들을 하기로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출근을 하지 않은 전공의가 있는 병원에는 이날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문자메시지·서류 발송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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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의대증원 관련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서 가능성이 제기된 지난 15일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공의 단체 회장의 사직이 다른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2024.02.15. myjs@newsis.com



박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문자 송달을 위해 오늘 아침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결재했다"면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합법적인 수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송 이후 전공의들이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 2차관은 "복지부 장관의 처분과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사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재판이 이뤄지고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귀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면 그에 맞춰 의료계가 대응하기 때문에 기본 원칙만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병원에 경찰버스가 배치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는 "복지부 직원이 현장 채증을 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경찰이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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