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땐 법정 최고형, 선처는 없다" 정부도 초강수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환자 사망 땐 법정 최고형, 선처는 없다" 정부도 초강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4-02-16 20:03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어제15일까지만 해도 대규모 파업은 없을 거라던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의사들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다", "이번에는 2020년과 같은 구제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계속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수련병원 221곳에 집단연가 사용을 금지하고 필수의료유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한 걸로 보고,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1년 이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사망 사례라든지 이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법정 최고까지 아마 갈 겁니다. 금고 이상 형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2020년과 같은 고발 취하 등의 구제 절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구제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화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닌가.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병원이 수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정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를 받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측은 병원이 사표 수리를 거부해도 민법상 한 달 후엔 자동으로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항의의 표시라면, 이런 집단 사직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정부는 한 달 안에 상황을 매듭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 관련 기사
대형병원 전공의들 "사직" 집단행동 돌입…의료대란 현실로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5762

강나현 기자 kang.nahyun@jtbc.co.kr [영상취재: 변경태,이학진,황현우 / 영상편집: 김지우]

[핫클릭]

주장 손가락 탈구된 다음날…탁구 3인방 물병놀이

빅5 대형병원 전공의 전원, 20일 새벽 병원 떠난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새 이동수단의 정체

푸틴, 갑자기? "출산은 곧 국력…아이 셋 낳아라"

영표형 목말 태우고, 성용이형 물심부름 하던 시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616
어제
1,814
최대
3,806
전체
674,65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