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창 vs 창 충돌…4년 전 의료대란, 결국 재연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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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회장, 의협 비대위로…대란 현실화?
집단사직한 전공의 대부분 복귀…3명은 불응 수술 취소 피해 발생…당정 "구제·선처 없다" 빅5 병원 전공의들 20일 근무중단 선언 모레 군병원 개방 등 비상진료대책 설명키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의사들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2024.02.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집단사직 및 근무중단을 선언하면서 수술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4년 전인 2020년 28일 간의 집단휴진파업으로 의대 증원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는 만큼 정부도 이번 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정부의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될 경우 이뤄질 비상진료대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당초 18일 오후 3시에 설명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사정에 따라 하루 연기하고 19일 열리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수위를 더 높여나가기로 했다. 최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박단 회장도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21%를 차지하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집단사직서를 내고 20일 새벽부터 근무중단을 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5일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2.15. myjs@newsis.com 이미 지난 16일부터 이들 병원에서는 20일 이후 수술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21%를 차지하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집단사직서를 내고 20일 새벽부터 근무중단을 하기로 했다.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수련병원 10곳 소속 235명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12개 병원이었다. 정부는 출근하지 않은 4개 병원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100명은 복귀했다. 그러나 서울성모병원 1명, 부천성모병원 1명, 대전성모병원 1명 등 3명은 불응했으며 정부는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의료계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증원 반대에 이어 4번째다. 특히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 파업은 전공의들이 포문을 열었으며 80%가 집단휴진에 참여한 바 있다. 대전협은 당시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을 400명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후 보름여 만인 8월7일 1차 집단휴진을 썼으며 첫날 50%의 연가가 승인돼 의료공백이 현실화됐다. 대전협은 8월21일부터는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그 때에도 복지부는 5일 뒤인 8월26일 수도권, 27일 전국의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2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다. 당시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 업무 인력은 유지하되 수련병원 전문의들의 집단휴진으로 응급실환자를 상당수 돌려보내고 암 수술 날짜를 연기하는 등 환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파업 장기화 부담이 커지자 당정은 9월4일 의협과 의사 정원 확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합의했고 전공의들도 모두 진료에 복귀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했던 전공의 10명에 대해서도 고발을 취하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2.16. dahora83@newsis.com 정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한 즉시 의사 단체의 파업을 막기 위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라 이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정지,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 16일에는 집단연가도 금지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며 "전공의들도 정부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진료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발생하고 실제 환자의 사망 등 중대한 위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법정 최고형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보건소와 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시간을 연장하고 군병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사시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진료보조인력PA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당도 이날 윤희석 선임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화를 통한 타협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의사 단체들이 끝내 불법 파업에 돌입한다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다. 향후 어떠한 구제와 선처도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힌다"며 의대 증원에 힘을 실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국민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환자를 팽개치고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 미래를 이끌고 나갈 젊은 의사들과 대화하겠다고 한 만큼 진료거부가 아닌 대화에 나서는 것이 참의료인의 자세"라며 "정부도 우리나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전공의들을 포함한 젊은 의사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nowest@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리 잘해라"…이강인 누나 SNS 악플 난장판 ◇ 송창식 "처형 불법 임신으로 낳은 2명 입양" ◇ 최동석과 갈등 박지윤, 자녀 데리고 해외로 ◇ 투개월 도대윤 "미국서 정신병원 강제 입원" ◇ 오윤아, 보톡스 시술 끊은 이유 ◇ 시사평론가 최영일, 대장암 투병 끝 별세 ◇ 대성 "빅뱅 덕 봤다"…승리·탑은 모자이크 처리 ◇ 산다라박 "대성, 투애니원이 YG 기여도 꼴찌? 예능인 건 알지만…" ◇ 홍준표 "공 잘 차도 싹수 없으면 정리해야" ◇ 경질 클린스만, 가장 먼저 한 일은 SNS서 韓축구 끊기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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