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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댄다고 2개월 영아에 성인 감기약 먹여 사망케 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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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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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댄다고 2개월 영아에 성인 감기약 먹여 사망케 한 친모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생후 2개월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성인이 먹는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분유에 타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29와 친모의 지인 B 씨35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B 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 씨의 2개월된 영아 C 군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탄 분유를 먹인 후 엎드려 잠을 자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군은 부검 결과 1차적으로 약 성분을 원인으로, 2차적으로 진정작용이 있는 약 성분이 체내에 있는 상태에서 비구폐쇄성질식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B 씨는 C 군이 잠을 자지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분유에 약을 타 먹이고 엎드려 자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A 씨, A 씨의 친구이자 자신의 동거녀, C 군, 자신의 자녀와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C 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자 A 씨에게 동의를 받고 약을 탄 분유를 먹였다.

C 군이 약이 든 분유를 먹고도 칭얼대자 A 씨로부터 “엎드려 재워라”라는 말은 들은 B 씨가 C 군을 엎드려 잠을 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B 씨는 수사 초기 C 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기다 부검을 통해 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영아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무 무겁고,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기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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