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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구친 피 보고 블랙아웃"…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 해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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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4-10-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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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송속행 기각으로 확정
파면 다음의 중징계…3년간 공무원 임용 불가

2021년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의 해임이 확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A 전 경위50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됐으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C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벗어나자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 [이미지 출처=사건 피해자 측 제공]


당시 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그 해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A·B씨를 해임 처분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B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 전 순경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당시 B 전 순경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신속한 초동 조치로 범인을 검거하는 등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공포심 등으로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이는 경찰관으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 전 경위 사전을 맡은 1심 재판부도 “직무 태만에 해당하고 중과실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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