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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음주 적발·날개 손상 운항…국내 항공사 100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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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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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지난 5년여간 국적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어겨 항공 당국으로부터 합산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별로 보면 대한항공 9회,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였다.


이들 항공사는 항공기 날개 일부가 손상된 채 운항하는가 하면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지키지 않은 등 다양한 사유로 제재받았다. 객실 승무원은 탑승 전 음주 여부를 검사하는데 음주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2019년 이후 납부한 합산 과징금 액수는 제주항공이 37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스타항공28억 6000만원, 티웨이항공24억 3900만원, 대한항공16억 2000만원, 아시아나항공15억 5400만원, 진에어13억 5900만원, 에어서울2억 1000만원, 에어부산2000만원 순이었다.

한 번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2019년 8월 이스타항공16억 5000만원이었다. 비행 전·후 점검 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되면서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다. 다만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초 3년 만의 재운항에 나선 이후에는 국토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다.

연도별로 국적사의 총 과징금 액수는 2019년 57억원에서 지난해 7억 5000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24억 15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티웨이항공이 지난 8월에 받은 5건, 20억 500만원의 과징금이 대부분이었다. 티웨이항공은 부품 정비 능력 인가 범위를 넘은 부품 사용12억원, 비행 전·후 항공기 점검 미수행4억원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안태준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 법령을 어겨 승객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항공사들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토부는 이를 면밀히 관리·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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