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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찜에 배수구 뚜껑이…"발 닦던 족발집과 달라" 식약처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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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4-03-0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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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의 한 갈비찜 집 음식에서 배수구 뚜껑이 나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포천의 한 식당 음식에서 배수구 뚜껑이 나온 사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자기 발을 닦던 강남족발집 사건과는 다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판매한 갈비찜 식당에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해당 사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강남 족발집 사건을 언급하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2021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족발집에서 남자 직원이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손질하다 수세미로 자기 발을 닦는 모습이 공개돼 형사 처벌까지 받은 사건이다.

당시 해당 식당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식당 대표와 해당 직원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몰래 비위생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이번 포천 갈비찜 사건과 다르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일에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소비자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강남 족발집과 달리 손님 몰래 했던 사례와는 다르다"며 "식약처 신고 전에 이미 유선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해 지자체에 문의가 갔다"고 했다.

또 해당 업주가 관련 사실을 인정한 점도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꼽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업주가 갈비찜에 배수구 뚜껑이 들어간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처분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해당 식당을 방문한 고객이 지난 1일 "뚝배기에서 배수구 뚜껑인지 물병 뚜껑인지 이물질이 나왔다"며 "위에 고기 건져 먹다 중간에 발견했고 직원분께 말했더니 통째로 가져가셔서 확인하고 다시 새 음식 줬다"고 후기 글을 남기며 알려졌다.

고객은 "어떻게 저런 게 뚝배기에 들어가 있는데 손님상에 낼 수 있나"라며 "젊은 여자끼리 가서 그런가 사과도 대충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관련해 해당 업주는 "가게에 물을 받아두는 수전 청소 후 물을 다시 받기 위해서 잠시 빼놓았던 뚜껑이 뚝배기에 떨어져 바닥에 깔린 채로 찜이 나가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음에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관리와 위생검열 등 나오는 후속 조치들 책임지고 받고 준수하여 운영하겠다"라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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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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