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배도 소용없다…비상등만 1시간째, 불법 주정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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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앞 스쿨존에서 나는 사고, 대부분은 불법 주차 때문입니다. 잠깐 차를 세워두는 것도 안 되는데,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불법 주정차를 잡아냈습니다. 새 학기 단속 현장을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단속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한 대가 적발됐습니다. [여기 대지 마시고요.] [{차 대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코 앞, 아이들 건너는 횡단보도까지 침범한 차도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두고 사라진 운전자는 한 시간 넘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김현준/초등학생 부모 : 통학로를 막고 있는 차 때문에 애들이 빙빙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오는 차에 치일까 봐 조마조마한 적도 있었거든요.] [임대성/서울시 주차지도팀장 :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이동하던 차량이 어린이를 못 보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지구가 가까운 학교 학생들은 오토바이도 피해 다녀야 합니다. 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입니다. 당연히 차를 잠시도 세워서는 안 되는 곳인데 이렇게 바로 앞에 오토바이가 서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번호가 뒤에 붙어 있어서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 거기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확 올라와서… 제가 치일 뻔했는데 이 친구가 살려줬죠.] 2021년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는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서울에서만 13만 5000건이 걸렸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단속을 더 자주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란 학원 버스나, 학부모 차량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통학 거리가 멀어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이런 표지판이 있는 곳에 세우면 됩니다. 5분까지는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어린이들의 안전보다 우선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한문철 TV / 영상디자인 조승우 오은솔] 신진 기자 jin@jtbc.co.kr [영상취재: 이경,김진광 / 영상편집: 김영선] [핫클릭] ▶ 한국사람, 한달 간 유튜브 보는 시간? 5년새 두 배로 ▶ 입학식 앞두고 진학 포기, 왜?…체고 수영부 발칵 ▶ 저출산 직격탄 맞은 학교…소멸위기에 OO생 왔다 ▶ 스쿨존 안내판 밑 떡하니…어린이 위협하는 이것 ▶ 중국-대만 화약고 다시 긴장 고조…직접 가봤습니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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