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가 전날인 5일까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함께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 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법적 경계가 모호한 의료행위를 도맡으며 불안을 호소하시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일터에서 안심하고 환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중대본은 지난달 29일까지를 업무 복귀 기한으로 뒀고, 주말인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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