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차량 50㎝ 움직였는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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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만취 상태로 약 50㎝를 운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0㎝는 화물차 바퀴가 반 바퀴도 안 구른 것이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음주운전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5월 식당에서 자신보다 한 살 많은 지인에게 말을 놓은 일로 말다툼하다가 뺨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발가락 없는 아이 출산이 일상"…북한서 퍼지는 유령병 ▶ 일행 3명 망보는 사이 성폭행…현직 구의원, 구속영장 기각 ▶ 대낮 속옷만 입은 채 거리 활보한 여성…그는 왜? ▶ 연두색 번호판 탓? 수입차 판매량 급감 ▶ 마당서 뛰던 몽골아이, 끓는 우유통에 ‘풍덩’… 국내 의료진 무상 치료로 회복 ▶ "오지 마! 너 죽는다"…물에 잠긴 어머니 구한 아들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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