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하겠다"…김호중 방지법 발의에 비난·협박 댓글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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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18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 다수에 법안 반대 의견이 1만개 가까이 달렸다. 개정안은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한 데서 비롯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하는 바람에 뺑소니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었다. 의견 코너는 비난과 협박으로 도배됐다. "가장 무능한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히고 싶으십니까?", "처음으로 경미한 접촉 사고로 자숙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전도유망한 한 청년의 앞길에 주홍글씨를 새겨 청년 앞길에 좌절과 고통을 안겨준다"는 식이다. 박 의원 블로그에는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글도 달렸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 의원 발의안은 음주 측정 방해목적의 추가 음주 행위 금지, 이를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법안도 내용은 비슷하다. 김호중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간은 10월까지로 연장됐다. 2차 공판은 오는 1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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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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