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폭염 속 36시간 갇힌 40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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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순찰차 뒷좌석 숨진 채 발견 폭염에 36시간가량 갇혀 사망한 듯, 19일 부검 예정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파출소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여성은 폭염 속에 30시간 넘게 갇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하동군의 한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서 A40씨가 숨진 채 발견된 시간은 전날 오후 2시쯤이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전날 오전 11시쯤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려고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뒷좌석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약 36시간 정도 순찰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CCTV에서 파출소 주차장을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시간이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쯤으로, 그 이후 홀로 순찰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순찰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 뒷좌석은 내부 손잡이가 없어 외부에서만 문을 열 수 있다. 또, 앞좌석과는 안전칸막이로 분리돼 넘어갈 수 없다. 이 때문에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순찰차 안에서 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동군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으로, 16일과 17일의 한낮 기온이 34~35도에 달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19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순찰차 문이 잠기지 않은 이유 등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 관리규칙에 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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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오늘 민주 전당대회…출범 앞둔 이재명 2기 지도부 향방은 - 방심위, KBS 기미가요 신속심의, 중징계 할 듯종합 - 어도어 퇴사자 B씨 "임원 A씨, 2천 자 카톡으로 사과 취소" - 슈돌 박수홍 "내가 자식 가질 수 있을까 싶어" 오열 - 불법 카메라 단속 경찰…폭염에 의식잃은 3세 아이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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