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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씌었다" 반려견 이어 딸도 잔혹 살해…엄마 무죄 이유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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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4-08-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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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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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1일 오후 경기 시흥시 시흥경찰서에서 애완견에게 씌인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며 딸을 참혹하게 살해한 김모당시 54세씨와 아들당시 26세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악귀가 씌었다."

2016년 8월 19일 새벽. 경기 시흥시의 한 가정집에서 어머니와 그의 아들이 공모해 딸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 벌어진 비극이었다.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 세 사람은 이날 오전 6시쯤부터 소동을 벌였다. 피해자의 아버지당시 59세가 시끄러운 소리에 거실로 나와보니 그의 아내 A씨당시 54세와 아들 B씨당시 26세, 딸 C씨당시 25세가 5㎏ 남짓한 반려견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죽이려고 했다. 반려견이 갑자기 심하게 짖었다는 게 이유였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가족들을 말렸고, 그리고는 여느 날처럼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러나 아버지가 떠난 뒤 집에 남은 세 가족은 합심해 야구방망이와 흉기 등으로 결국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이고, 사체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3년 함께한 반려견 죽인 모자母子…다음 타깃은 딸이었다


잔혹한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반려견을 해친 이후인 이날 오전 6시40분쯤 딸 C씨가 갑자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이번엔 딸을 노렸다.

손에 묻은 반려견의 피를 씻어내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던 C씨가 갑자기 손을 떨며 자기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이를 본 어머니 A씨는 "딸에게 강아지 악귀가 옮겨붙었다"며 아들 B씨에게 흉기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이에 B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건넸다.

A씨는 집 욕실에서 흉기로 딸의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러는 동안 B씨는 둔기로 여동생의 얼굴과 옆구리를 마구 내리쳤다. 이들은 숨진 C씨의 머리를 신체에서 분리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어머니 A씨와 아들 B씨는 범행 직후 태연히 돌아다녔다. 아들 B씨는 오후가 돼서야 아버지에게 전화해 동생이 죽었다며 범행 사실을 알렸다. 아버지는 직접 집에 가는 대신 지인에게 집에 가봐달라고 부탁했고, 이 지인이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이후 어머니 A씨와 아들 B씨가 붙잡혔지만, 이들은 "딸여동생에게 악귀가 씌어 살해했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범행 전후로 식사를 하지 않는 등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두 사람은 10여 년 동안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지만 경찰은 사건의 특이점을 고려해 정신 감정 유치를 신청했고, 이들은 1개월간 정신 감정을 받았다. 정신 감정 결과 어머니 A씨는 환각과 피해, 망상 등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아들 B씨는 정상 판정이 나왔다.

아들 B씨의 정신 감정을 맡았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B씨는 범행 7~8시간 전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다고 외가에 전화해 알렸고, 어머니가 흉기·둔기를 가져오라고 시켰을 때 한 차례 거절했다"며 "아들은 당시 심신장애나 정신 분열이 아닌 형사책임 능력이 건재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B씨 변호인이 어머니에 의해 아들이 세뇌된 것 아니냐고 묻자 전문의는 "아들의 범행은 의사 입장에서 세뇌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며 "아들은 여동생에게 악귀가 씌었다는 그럴듯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권위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정신병적 기제에서 악귀에 대한 망상이 생긴 것으로 추측되는데, 아들은 당시 판단력이 있었고 망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악귀 씌었다"며 딸 살해한 엄마는 무죄…오빠는 징역 1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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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1일 오후 경기 시흥시 시흥경찰서에서 애완견에게 씌인 악귀가 딸에게 옮겨갔다며 딸을 참혹하게 살해한 A씨당시 54세와 그의 아들 B씨당시 26세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살인·사체 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겐 징역 20년을, B씨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딸이자 여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천륜을 무시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도 잔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고 했고, B씨는 "인생이 후회스럽다. 다 제 잘못이다. 종신형이든 사형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어머니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 A씨에 대해 "환각, 피해망상,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 등 의사결정능력과 판단 능력 등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신병 증상에 의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형법상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심신장애 증세를 보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둔기가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년 7월 2일 2심에서도 A씨는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들 B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어머니 A씨에 대해 "범행 이전과 평소 생활 관계,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의 행동 등과 이에 대한 정신감정의와 임상 심리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할 때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나가서 아버지를 돌봐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나 여러 차례 내놓은 반성문 등을 봐도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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