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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있었는데도 도망쳐"…흉기난동 현장 떠난 경찰관 해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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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10-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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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품위 손상”…형사사건 ‘집유’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은 현장을 이탈해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피해자의 남편붉은색 원은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 연합뉴스피해자 측 제공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출동했던 A씨와 순경 B씨는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가해자를 제압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 사건이 보도되면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갖고 있었고 수적으로도 우세해 가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다"며 "부실 대응으로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질타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B씨도 별도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7월 두 사람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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