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내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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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금연구역 ‘10m→30m’ 확대 시행
- 지자체, 교육시설 인근 금연구역 표지 설치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 "안세영 의견 직접 듣는다"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꾸려 ☞ 도로에 누워있다 차에 깔린 아이…母는 왜 그대로 방치했나 ☞ “돌아가셔서 슬퍼요”…존경받는 여교사를 살해한 성폭행범 [그해 오늘] ☞ 장근석, 갑상선암 투병 고백… "수술 잘 마쳐" ☞ 월세·관리비 밀려 단전 될라…후원 좀 정유라, 또 생활고 호소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박태진 tj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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