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돌진에 출근길 보행자 사망…60대 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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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돌진 사고로 출근 중이던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숨진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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