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까지 때렸다…술 취해 기내난동 60대, 법정에서도 변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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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 1월10일 오후 8시께 제주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고 큰 소리로 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승무원이 경찰에 제출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자 "찍지 말라"며 옷깃을 잡아끌고 손목을 때렸다. A씨와 함께 기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욕을 내뱉은 B씨60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항공기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해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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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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