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면 몸만 나가라는 폭력 남편…나가야 하나요?[양친소]
페이지 정보
본문
-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저는 결혼한 지 38년차 된 전업주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고 육아에 살림까지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은 두 아이 모두 장성해 큰 아이는 얼마 전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는데, 지금은 남편의 국민연금과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결혼생활은 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결혼생활 내내 무시당하고 숨죽인 채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기분에 따라 폭언을 일삼고 경제적으로 통제하면서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폭력까지 휘둘러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요. 아이들도 “제발 엄마 이혼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라면서 저보고 몸만 나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집은 결혼하고 20년 동안 월세, 전세로 수도 없이 이사를 하다가 겨우 마련한 하나뿐인 제 집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집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다면서 저에게는 권리가 없다는데요. 저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정말 없는 건가요? 제가 이집에서 살고 남편이 나갈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결혼생활에서 보여준 남편의 폭언과 폭력은 이혼 사유가 되겠죠?
△사연자는 결혼생활 내내 폭언에 시달리고 심지어 가정폭력에까지 시달렸는데요. 당연히 민법 840조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 되는 이혼사유입니다.
사연자처럼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소송서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진단서 발급 등으로 입증자료를 마련할 수 있지만, 사연의 남편처럼 괴팍한 성격, 폭언 등은 입증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체로 자녀들의 진술을 듣고 그 부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자녀들까지 “제발 엄마 이혼하라”고 할 정도면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문제는 사연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보인 태도인데요. 집 명의가 남편이니까 사연자가 나가야 하나요?
△“내 집이니까 나가라”는 사연자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부부 일방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가사, 육아, 맞벌이 등 어떤 식으로든 그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이혼 시 당연히 분할해야 할 재산이고, 명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이혼, 재산분할의 주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 집 한 채를 소유한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집을 처분해서 돈을 나눌 수도, 집을 부부 한 쪽에 귀속시키고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서로 하나 뿐인 집을 갖겠다고 다투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대체로 소유자에게 집을 귀속시키고, 다른 일방에게 현금을 정산하게 하는 판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돈을 받아서 나가는 쪽이 이것을 원치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소유자에게 무조건 집을 귀속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집을 취득하고 유지해 온 데 기여가 크고, 집에서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라도 집 자체를 분할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자도 20년간 고생해서 마련한 첫 집이니 만큼 애착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간 집을 사고 유지해 온 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왜 집을 분할 받아야 하는지, 만약 함께 생활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함께 살아야 필요성 등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집을 분할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집을 사연자가 분할받기 위해서 또 어떤 점들이 중요할까요?
△집을 분할 받으면 상대 배우자에게 돈을 정산해 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마련해 줘야 할 돈의 일정정도는 대출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주위에서 빌리거나 자녀들이 도와주거나 하는 자금계획을 세우고 법원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비교적 큰돈을 분할하기 때문에 법원도 집을 현물로 분할할 때는 정산 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기사 ◀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백주아 juabaek@
|
사실 저의 결혼생활은 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의 괴팍한 성격 때문에 결혼생활 내내 무시당하고 숨죽인 채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기분에 따라 폭언을 일삼고 경제적으로 통제하면서 저를 숨 막히게 했습니다.
최근에 남편이 폭력까지 휘둘러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요. 아이들도 “제발 엄마 이혼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라면서 저보고 몸만 나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집은 결혼하고 20년 동안 월세, 전세로 수도 없이 이사를 하다가 겨우 마련한 하나뿐인 제 집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집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다면서 저에게는 권리가 없다는데요. 저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정말 없는 건가요? 제가 이집에서 살고 남편이 나갈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결혼생활에서 보여준 남편의 폭언과 폭력은 이혼 사유가 되겠죠?
△사연자는 결혼생활 내내 폭언에 시달리고 심지어 가정폭력에까지 시달렸는데요. 당연히 민법 840조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 되는 이혼사유입니다.
사연자처럼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소송서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진단서 발급 등으로 입증자료를 마련할 수 있지만, 사연의 남편처럼 괴팍한 성격, 폭언 등은 입증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체로 자녀들의 진술을 듣고 그 부분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자녀들까지 “제발 엄마 이혼하라”고 할 정도면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문제는 사연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보인 태도인데요. 집 명의가 남편이니까 사연자가 나가야 하나요?
△“내 집이니까 나가라”는 사연자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부부 일방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가사, 육아, 맞벌이 등 어떤 식으로든 그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경우 이혼 시 당연히 분할해야 할 재산이고, 명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집’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이혼, 재산분할의 주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 집 한 채를 소유한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집을 처분해서 돈을 나눌 수도, 집을 부부 한 쪽에 귀속시키고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서로 하나 뿐인 집을 갖겠다고 다투고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은 대체로 소유자에게 집을 귀속시키고, 다른 일방에게 현금을 정산하게 하는 판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돈을 받아서 나가는 쪽이 이것을 원치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소유자에게 무조건 집을 귀속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집을 취득하고 유지해 온 데 기여가 크고, 집에서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라도 집 자체를 분할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자도 20년간 고생해서 마련한 첫 집이니 만큼 애착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간 집을 사고 유지해 온 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왜 집을 분할 받아야 하는지, 만약 함께 생활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함께 살아야 필요성 등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집을 분할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집을 사연자가 분할받기 위해서 또 어떤 점들이 중요할까요?
△집을 분할 받으면 상대 배우자에게 돈을 정산해 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마련해 줘야 할 돈의 일정정도는 대출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주위에서 빌리거나 자녀들이 도와주거나 하는 자금계획을 세우고 법원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비교적 큰돈을 분할하기 때문에 법원도 집을 현물로 분할할 때는 정산 능력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기사 ◀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백주아 juabaek@
관련링크
- 이전글불법 입양한 생후 18일 아기 숨지자 암매장한 동거남녀, 징역형 24.10.11
- 다음글이순재 건강 악화에 연극 추가 취소…"휴식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24.10.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