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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줄 가리랬더니…밧줄 대신 벨트 쓰겠다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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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4-02-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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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승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포승에 묶인 피의자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경찰이 포승을 ‘밧줄형’에서 ‘벨트형’으로 종류만 바꾼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포승줄 가리개’를 쓰지 않는 경찰이 권고를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자가 포승에 묶인 모습의 노출을 방지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장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인권위는 피의자 상체 등을 덮는 형태인 ‘포승줄 가리개’를 도입하는 등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던 ㄱ씨가 병원 진료를 받고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돼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며 2022년 12월 인권위에 낸 진정에 대한 판단이었다. 인권위는 경찰청 내부 지침인 ‘수갑 등 사용지침’에 수갑을 가려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포승은 별다른 언급이 없어 규정이 미비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경찰청장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며 ‘밧줄형 포승’이 아닌 ‘벨트형 포승’을 우선 사용하고,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포승줄 가리개’에 대해선 피의자의 상체를 덮을 경우 호송 과정에서 포승 상태 및 위험물 은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벨트형 포승’이 외관상 거부감은 줄일 수 있어도 외부 노출될 경우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경찰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미 ‘포승줄 가리개’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기관의 사례도 밝혔다. 법무부는 포승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호송용 조끼를 개발해 시행 중이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포승을 찬 피의자가 판초 형태의 가림막을 덧입는 형태로 자체 개발한 포승줄 가리개를 이용하고 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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