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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년간 모범적 군생활"…법원, 음주운전 사고 낸 군인 징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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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4-02-1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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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군인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모범적 군생활’ 등을 근거로 꼽았는데,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례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강등 징계를 받은 강아무개50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로 20대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소속 부대는 강씨가 업무상 과실로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계급을 상사에서 중사로 한 단계 강등했다. 강씨는 ‘중사’로 강등될 경우 정년이 도래해 전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씨는 징계에 불복해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약 30년간 모범적으로 군 복무를 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중사 계급 정년은 45살이므로 49살이었던 강씨를 강등시킨 것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처분”이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군 내부와 법조계에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군인과 유사하게 계급 정년이 있는 경찰도 최근 5년간 48명이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한 군 법무관은 “사고 성격과 피해 정도를 생각하면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군사건 전문 변호사는 “인적 피해를 입힌 건 오히려 처벌 가중사유로, 해임까지도 가능하다”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홍승민 법무법인 담솔 군형사·징계전담센터 대표변호사는 “군은 계급에 따른 연령정년이 있기 때문에 강등됐을 때 전역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재판부가 ‘이중 불이익’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해당 군부대는 지난 7일 항소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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