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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68억 도난…범죄수익이면 그 많던 돈은 어떻게?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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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10-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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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gt; 의문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현금을 훔치고 가면서 메시지를 남긴 게 내가 누군 줄 알아도 모른 척해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남겼어요. 이 메시지로만 봐서는 현금의 출처가 뭔가 좋지 않아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gt;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수밖에 없죠. 68억이라는 현금이 있는데 그걸 왜 임대형 창고에 보관을 할까요? 사실 이자만 하더라도 요즘 고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자가 나오고 여기저기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딘가 주기 그러면 보통 집에다가 보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금고도 아닌 저런 임대형 창고에 보관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의 범인도 그런 부분들을 눈치를 채고 훔쳐가더라도 이것을 신고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면 이 자금의 출처 혹은 불법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지 말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의 글을 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공범관계도 잘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보면 일단 저 박스 안에 현금이 저만큼 들어 있다는 걸 창고 관리인이 저것을 다 하나씩 열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저기에 현금이 있는 줄 알았을까요.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는 해당되는 범인과 그리고 저 자금을 만들거나 보관한 사람 중의 일부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정보를 모르는 이상 절도나 횡령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앵커gt; 지금 신고된 현금과 그리고 압수된 현금 차이가 20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8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라진 28억 원을 찾게 된다면 형량 차이가 많이 벌어질까요?

◆김성훈gt; 그래도 아예 피해 회복을 전혀 안 하는 것과 피해 회복 전체를 하는 것과는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반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 회복을 안 하고 그냥 숨겨놓은 상태에서 버티겠다. 소위 말해서 형량을 그냥 살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형량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 절도에 가깝지만 만약에 횡령이라고 판단한다면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특경법이 적용돼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50억 원 이하인 경우 여기에 따라서 각각의 형량들이 다르게 설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는 이 피해 금액을 전체적으로 회복하는지가 양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앵커gt;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이 돈의 출처가 범죄수익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국고로 귀속이 될 수 있습니까?

◆김성훈gt; 그렇습니다.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별도의 범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몰수, 추징 등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경찰이 피해자 측에 이 자금의 출처,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왜 현금 68억이라는 돈을 저런 식으로 저기에 보관했는지는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 발췌: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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