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구하려고 1차선 정차, 피하려다 충돌 사고" 6000만원 피해 시끌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고양이 구하려고 1차선 정차, 피하려다 충돌 사고" 6000만원 피해 시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4-10-13 09:00

본문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주행 중 1차선에 정차한 차를 피하지 못해 추돌한 차량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행 중 피할 수 없는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로 가해자가 됐다는 제보자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공개된 블랙박스에 따르면 A 씨는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상 주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 앞차가 순간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1차로에는 정차 중인 승용차가 나타났다.

옆 차로에는 트럭이 달리고 있어서 미처 차선 변경을 할 수 없었던 A 씨는 정차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다.

A 씨는 사고 후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고,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는 "정차 차량 운전자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를 가지러 가려고 정차했다더라.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피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가해자가 된 그는 "사고 조사관이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더라"며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상대 운전자 B 씨와의 직접 충돌을 피하고자 운전대를 살짝 틀면서 2차로의 화물차와도 충돌했다. 차에 실린 냉장고 등이 파손돼 합의금을 빼더라도 6000만 원 정도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사고 보험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B 씨는 보험 접수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고양이와 자신의 목숨을 맞바꾸는 용기. 참으로 대단하다", "1차선에 정차하는 게 제정신이냐", "피해를 보상받아도 모자랄 판에 가해자가 되다니", "정차한 사람 목숨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94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8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