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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피해회복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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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2-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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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사기 전청조 1심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8 2023.11.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동부지검이 전청조28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전 씨가 사기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한데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금이 사치를 위해 사용돼 회복 가능성이 없고 오직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 씨의 경호실장 이 모 씨27가 1심에서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 판단을 받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슈퍼카 및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를 제공하고 가짜 신용카드를 제공했으며 범죄수익의 상당액을 취득해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하기는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고 판시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서는 "전 씨가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서 돈 받는 것을 목도한 순간 범행을 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종범에 머물렀다"고 판단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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