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악산 성폭행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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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윤종, 피해자 살려둘 생각 없었다"
"유족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25. kkssmm99@newsis.com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최윤종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전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은 발생 4개월 전부터 피고인최윤종이 범행도구를 구매하고 장소를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압박해 살해한 점이 다수의 조사와 증언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여전히 피고인은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반성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자신을 본 순간부터 피해자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할 정상이 없고 범행 수법과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22일 최윤종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동건 딸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눈물펑펑 ◇ 이효리 1년 출연료=안테나 20년 총매출? ◇ 가수 방미 "20년 놀면서 100억 까먹었다" ◇ 티아라 출신 아름, 이혼·재혼 동시 발표 ◇ 연상 한의사와 결혼한 강소라, 두 딸 엄마됐다 ◇ 이상민 "45년 혼자 사신 母…재혼 반대한 것 후회" ◇ 40kg 감량한 오프라 윈프리…다이어트 비법 공개 ◇ 원빈 상대역 女배우, 부동산 재벌과 파혼 ◇ 김영임 "남편 이상해 손찌검하려 하자 무장경찰 출동" ◇ 조혜련 "김혜수, 입던 속옷 선물로 줘…사이즈 같아"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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