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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때문에 육아휴직 어렵다?…6개월의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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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6회 작성일 24-02-15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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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 심각한 인구 문제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육아휴직을 저희가 이번 주에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15일은 누구나 예외 없이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건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한나/건설노동자 : 아이 3명을 둔 건설노동자 남한나입니다.]

남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꼬박꼬박 고용보험료를 냈지만,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남한나/건설노동자 : 정규직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 그냥 남의 나라 얘기구나생각했죠.]

현행법상 육아휴직 적용 제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탓에, 계약 기간이 짧은 노동자에게는 육아휴직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남한나/건설노동자 : 짧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이 정도도 있고, 길게는 7~8개월. 여기 공사가 끝나면 다른 공사현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남 씨 같은 처지의 건설 노동자는 3만 1천500명이 넘는 걸로 집계되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는 건설 노동자뿐만이 아닙니다.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이란 예외조항 탓에 육아휴직을 쓰려다 일자리를 잃을 뻔한 경우도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콜센터에서 5년간 근무한 A 씨, 둘째를 임신한 시기에 콜센터 업체가 바뀌면서 육아휴직과 퇴사, 양자택일 압박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5년 차 직원이 근로기간 6개월 미만자가 돼 육아휴직 예외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A 씨/콜센터 직원 : 육아휴직자는 고용승계가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었어요.]

뒤늦게 고용승계는 이뤄졌지만, 예상치 못한 날벼락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A 씨/콜센터 직원 : 기존에 있는 법부터 보완을 해서 육아휴직자들 정말 마음 놓고 아기 키우면서 일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거 1년이었던 계속 근로기간 기준은 지난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6개월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독소 조항으로 논란이 일던 배우자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금지 조항은 2019년 사라져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조항만 남은 건데,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이 조항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엽 박사/한국노동연구원 : 육아휴직은 기업의 제도라고 봐서는 안 되고, 국가의 제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업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미만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산율 반등의 필요조건인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려면 육아휴직을 예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구멍을 메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최준식,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임찬혁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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