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년간 모범적 군생활"…법원, 음주운전 사고 낸 군인 징계 취...
페이지 정보
본문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군인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모범적 군생활’ 등을 근거로 꼽았는데,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례적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상사로 근무하다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강등 징계를 받은 강아무개50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로 20대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소속 부대는 강씨가 업무상 과실로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계급을 상사에서 중사로 한 단계 강등했다. 강씨는 ‘중사’로 강등될 경우 정년이 도래해 전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강씨는 징계에 불복해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약 30년간 모범적으로 군 복무를 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중사 계급 정년은 45살이므로 49살이었던 강씨를 강등시킨 것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처분”이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군 내부와 법조계에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군인과 유사하게 계급 정년이 있는 경찰도 최근 5년간 48명이 음주운전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한 군 법무관은 “사고 성격과 피해 정도를 생각하면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군사건 전문 변호사는 “인적 피해를 입힌 건 오히려 처벌 가중사유로, 해임까지도 가능하다”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홍승민 법무법인 담솔 군형사·징계전담센터 대표변호사는 “군은 계급에 따른 연령정년이 있기 때문에 강등됐을 때 전역하는 경우가 꽤 있다”며 재판부가 ‘이중 불이익’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해당 군부대는 지난 7일 항소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KBS,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통보…“총선 영향 준다” 한국-쿠바 수교하자 북한은 ‘기시다 방북’ 운 띄웠다 클린스만 ‘레드카드’…정몽규 16일 축구협 회의 참석 공수처 수사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 내정…‘정권 보위 감사’ 앞장서더니 “모든 의대 대표 집단행동 찬성”…동맹휴학 움직임에 정부 비상 과로·갑질로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법원 “유족에 8600만원 배상” 연 200t 뿜는 역대 최대 ‘천연수소 샘’ 발견…시작에 불과할지도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 하늘로…서커스 없는 곳에서 쉬렴 공무원시험 ‘장애인 전형’서 장애 때문에 탈락…36살 나의 성장기 제설제 딜레마…눈도 녹지만 도로·차도 녹는다 한겨레>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
관련링크
- 이전글빅5병원 전공의 전원 19일까지 집단사직…20일 병원 떠난다종합 24.02.16
- 다음글당근마켓 통해 1500만원 주고 산 롤렉스…알고보니 가짜 24.0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