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애 돌반지·금수저 몽땅 사라졌다"…전라도 주민들 멘붕,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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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전남지역 주택 여러 곳을 돌며 수억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붙잡혔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B56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9월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 전남 여수시 등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2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명품 잡화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훔친 장물을 현금화하거나 망을 보는 등 A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보고 응답이 없으면 쇠 지렛대일명 빠루로 창문이나 현관문을 뜯어낸 뒤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9월 9일에는 한 주택에서만 돌 반지 14개, 금팔찌 7개, 금수저 1개, 금두꺼비 1개, 황금 열쇠 1개, 골드바 2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5000만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많은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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