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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검찰소환 불응…계속 거부땐 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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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2-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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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검찰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검찰은 우편 송달과 함께 별도로 대통령실 측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는 공문도 보냈다. 출석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검찰의 첫 소환조사 시도는 무산됐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한 두 번째 소환 통보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고삐를 당기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정보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2분 만에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병력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노 전 정보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이 계엄령 포고문 작성자로 추정하고 있는 인물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를 비롯한 수사 절차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계엄은 정치·정무적 결단의 영역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시점은 지난 11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사흘 전이다. 검찰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물론 강제수사 필요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2~3차례에 걸친 추가적인 소환 통보 이후 체포·구속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6일 특수본을 출범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급 인사 1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14·15일 이틀간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군 주요 지휘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전·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계엄투입·기획’ 의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경찰이 버스로 둘러싸며 통제하고 있다. 15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경찰이 버스로 둘러싸며 통제하고 있다. 15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검찰 조사를 받은 군 지휘관 중 상당수는 계엄 상황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무력진입과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진술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계엄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결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은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곽종근 사령관은 지난 13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전화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며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검찰에 체포된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국회로 출동했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두 차례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최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15일 경찰과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국수본은 그간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당시 계엄사령관 및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군인 1500여 명이 지난 3일 비상계엄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다. 내란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신병확보·관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출석 요청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체포영장 신청 및 관저 압수수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등은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청와대대통령실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선 경우는 있지만, 집행까지 마무리한 전례도 없다. 국수본 또한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현직 대통령을 경찰이 체포한 경우도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인 같은 달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가 이뤄졌고, 31일 구속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형사상 불소추특권 예외 대상인 내란 혐의를 받는 만큼 박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수사 시계가 보다 빨리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헌법상 대통령에겐 내란 또는 외환外患 죄를 제외하곤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발로 인해 피고발인 신분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 머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 대한 법률적 대응 준비에 집중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진우·김정민·손성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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