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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 외국인 종업원, 홀서빙은 왜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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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10-1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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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외국인 고용허가 정책 논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난 8월 2일 충북 청주시 가화한정식 주방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희 웃고 있다. /신현종 기자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난 8월 2일 충북 청주시 가화한정식 주방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환희 웃고 있다. /신현종 기자

정부가 지난 8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음식점 대상 외국인 고용 허가 정책을 두고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외식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식당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정작 일손이 가장 필요한 홀서빙은 못 하게 막아놔 사실상 정책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지나치게 노동계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 ‘한식 음식점’을 외국인 고용 허가 업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8월부터는 양식, 중식, 일식 등 음식점에서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규정을 완화했다. 문제는 외국인에게 시킬 수 있는 업무를 ‘주방 보조원’으로 못 박았다는 점이다. 주방에서 요리나 설거지를 도울 순 있지만, 손님에게 주문을 받거나 계산을 하는 등 홀 업무를 하면 안 된다. 자칫 내국인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차갑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음식점에서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받았는데, 외국 인력 신청은 224명에 불과했다. 이 중 실제 고용허가가 난 건 153명이었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점심, 저녁 등 손님이 몰아칠 때 제일 손이 많이 필요한 게 홀서빙인데 정작 홀서빙을 시킬 수 없으니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동포비자를 통해 취업한 조선족은 홀서빙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못 하는데 대해 “조선족 몸값만 올려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내국인을 더 많이 뽑은 업장이 외국인 고용에 유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고용 허가를 내줄 때 내국인 직원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 외국인을 뽑으려면 내국인을 뽑으려고 노력했지만 뽑지 못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경기 김포에서 일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내국인이 일하기 꺼려서 외국인을 뽑으려고 하는 건데, 내국인을 먼저 뽑으라는 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다.

요식업계에선 “인력을 메울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불법, 편법 고용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사람을 구하기 힘든 업체들 사이에선 신용불량자 등 사정이 곤궁한 사람만 골라 최저임금 이하 월급을 주거나, 가게 서너 곳이 돈을 모아 사람을 고용한 뒤 이 가게 저 가게를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 이런 불법·편법 고용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정부가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측은 “빈 일자리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열악한 근로 환경과 낮은 임금 때문”이라며 “외국인으로 빈 일자리를 채우면 청년 등 취약층 일자리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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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사 기자 asa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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