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국민연금 내는 돈 9% → 최소13%로 인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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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자문위, 2개안 최종제시
① 내는돈 13% - 받는돈 50%로 모두 인상 ② 내는돈 15%로 - 받는돈은 40% 그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3%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이 민감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을 뒤로 미뤘으나 자문위는 이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문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14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2가지 개혁안을 최종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율내는 돈은 9%,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다. 첫 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강화안이다. 두 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는 재정안정화안이다. 어느 쪽이든 보험료율은 최소 4%포인트 이상 오른다. 보고서는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의 전체 체제를 바꾸는 더 넓은 차원의 개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정치권은 모수개혁을 미루고 구조개혁부터 하겠다고 밝혔었다. 자문위 관계자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둘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단 급한 것모수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자문위는 “급격한 제도 전환은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땐, 직장인 월평균 13만원 더 내야 연금특위 자문위 보고서 2가지 구체적 숫자 제시안 나와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엔 신중 입장 올해 4월 기준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 보험료는 각각 29만2737원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 12만6035원이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제안한 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이 최소 13%까지 인상되면 직장인은 월평균 최소 13만105원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 지역 가입자는 5만6015원을 더 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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