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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앙경찰학교 성희롱·학폭 등 퇴교생들, 줄줄이 재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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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10-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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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앙경찰학교 성희롱·학폭 등 퇴교생들, 줄줄이 재입교

충북 충주 소재 중앙경찰학교 ⓒ News1 윤원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가 성희롱과 집단 따돌림 등을 이유로 내린 퇴교 처분 10건 중 3건이 법원에서 뒤집힌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결과 교육생 신분을 되찾은 이들이 대부분 학교로 복귀하고 있어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교육위 결정으로 직권 퇴교 처분된 교육생은 총 28명이다. 이 중 15명이 결정에 불복하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8명이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퇴교 처분 10건 중 3건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한정하면 절반 이상이 패소했다. 반대로 퇴교 처분이 인정된 경우는 단 3명뿐이며 나머지는 소송 진행 중이다.


특히 승소한 8명 가운데 6명75%이 재입교해 경찰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동급생 집단 따돌림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가해 학생 4명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3일 중앙경찰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학교 측은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이 괴롭힌 정황을 확인하고 같은 달 16일 교칙에 따른 학교장 직권 퇴교 조치를 결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2022년 5월 교내에서 성기 관련 호칭을 사용하는 등 성적 발언을 일삼은 2명 역시 성희롱 사유로 퇴교 조처됐지만 처분 취소 결정을 받고 학교로 돌아왔다.

지난해 5월 다른 교육생에게 유사 성행위 장면을 묘사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1명 역시 성희롱 사유로 퇴교 결정을 받았지만, 곧바로 집행 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졸업장을 거머쥐었다.

채 의원은 "성희롱 등 문제로 교칙에 따라 직권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들이 줄줄이 재입교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경찰학교의 엄중한 판단과 결정이 계속해서 재판에서 뒤집히는 이유를 점검해 봐야 한다"며 "학교의 지나친 조치는 아니었는지, 안일한 재판 대응은 없었는지, 교칙과 절차에 허점은 없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5.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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