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모녀가 미국으로 떠난 뒤 아빠가 바람났다…유학비와 생활비는?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조담소] 모녀가 미국으로 떠난 뒤 아빠가 바람났다…유학비와 생활비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4-03-04 07:44

본문

뉴스 기사
[조담소] 모녀가 미국으로 떠난 뒤 아빠가 바람났다…유학비와 생활비는?


□ 방송일시 : 2024년 3월 4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아이언맨... 재력과 힘! 모두 다 갖춘 이 영웅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평생 원자로를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다행히, 그에게는 연인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한 모습, 한 가지 정도는 있죠. 하지만, 내 편이 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채원 변호사이하 이채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미국으로 유학 갈 생각이 없냐고 물어서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만족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오겠다고 대답했어요. 아빠는 제 미국 유학에 적극적이셨고, 직접 유학 상담까지 다녀오며 어떤 학교가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지금까지 딸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미국에 가서 환기 좀 하고 오라고 했어요. 저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렇게 엄마와 둘이서 미국살이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했어요. 알고 보니 엄마와 제가 미국으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엄마 친구가 이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하는 바람에 들통났다고 해요. 엄마와 아빠는 이 문제로 크게 싸웠고 결국 협의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빠가 바람 피운걸 들켰던 그날부터 매달 보내주던 유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끊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엄마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아 간신히 유학비용을 대주시긴 했지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빠에게 유학비 및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해보려고 하는 중인데 가능할까요? 사연자분이 부모님의 이혼 과정을 보면서 기분이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이채원: 일반적으로 부양료 청구라고 하면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부 일방 중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받을자의 생활을 자신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요, 이를 1차 부양의무라고 합니다. 사연자의 경우처럼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때는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 받을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제2차 부양의무라고 하죠.

◇ 조인섭: 사연자분처럼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 이채원: 이처럼 1차 또는 2차 부양의무에 해당할 경우 부양권리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거의 대부분 생활이 어려워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받고자 하는 부모나, 부부 한쪽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던 중 생활비가 끊기자 이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지금은 유학생이긴 하지만, 스무살이 넘은 성인으로 보이거든요.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과 생활비를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이채원: 사연자의 경우처럼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경우 이는 2차 부양의무에 해당됩니다. 2차 부양의무는 성년인 자녀가 객관적으로 보아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요, 우리 법원은 자녀의 생활 정도와 부모의 자력 역시 함께 참작하여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국 유학비용을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 입장에서는 아빠가 먼저 유학을 권유했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시작했으니 당연히 끝맺음 역시 아빠가 해야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아직 젊은 사연자의 나이나 학력,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아버지의 부양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유학비용을 부양료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제2차 부양의무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조인섭: 사연자분이 자신의 유학비용 및 생활비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이채원: 사연자는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 부모가 협의 이혼하고, 자신의 유학비와 생활비마저 끊겨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상간녀에게라도 위자료 소송을 걸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간혹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외도로 인한 이혼 가정 자녀분인데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더라구요. 이에 관해 우리 판례는 간통행위를 한 상간자가 해의를 가지고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자녀가 상간녀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사연자의 아버지가 만나고 있는 상간녀가 일부러 유학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매우 적극적으로 사주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 같네요.

◇ 조인섭: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부양권리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처지가 곤궁한 상황에서만 인정되고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범위로 한정되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부양료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상간녀가 유학비를 보내지 못하도록 했다는 사정이 입증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채원: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간혹 도로에서 강아지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하죠. 그런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4.7배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자동차는 물론 이륜차, 자전거도 아이 또는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건 금지돼 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이륜차는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반려동물 어떻게 태워야 할까요? 별도 안전장치 없이 조수석에 태우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전석과 가까운 조수석에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는 반려동물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뒷좌석에 태우더라도 반드시 이동형 케이지나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가능하면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 타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조인섭> 조담소> 조인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68
어제
2,105
최대
3,806
전체
662,83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