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지마" 어린 제자들 혼내는 척…50대 공부방 선생님 못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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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3년 간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중순과 그해 10월 초순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B양11이 다른 친구와 장난치는 것을 보자 떠들지 말랬지라면서 팔로 B양의 목을 감싸면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 초·중순과 12월 2일 공부방 학생인 C양11에게 학원 적응 잘했어?, 왜 이 문제 틀렸냐?라고 말하며 다가가 C양의 양팔 또는 어깨를 주무르면서 가슴을 만지는 수법으로 3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해 10월 말에는 B양과 C양이 떠드는 것을 보자 떠들지 말라고 하면서 한 팔로는 B양을, 따른 팔로는 C양의 목을 감싸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개인 과외 교습자로서 자기 제자들을 상대로 6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원 강사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 업계에서 계속 일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법정구속 및 보호관찰 등 부과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J-Hot] ▶ 수갑 채우자 "씻고요"…룸살롱 마약女 체포 영상 ▶ 김신영 전국노래자랑 돌연 하차…"제작진도 당황" ▶ 나이 젊은데 치매 걸렸다…"이 비타민 꼭 먹어라" ▶ 손흥민 절친 김진수 "나도 이강인 사과 받았다" ▶ 자는 남편 옆서 덮쳤다…스페인女 집단 성폭행한 印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수영 ha.suyou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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