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 없다"는 정부…새 의료법 적용 땐 면허취소까지 갈 수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구제 없다"는 정부…새 의료법 적용 땐 면허취소까지 갈 수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72회 작성일 24-03-04 20:37

본문

뉴스 기사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전공의들, 법적 대응 가능성
쉬웠던 면허 재취득도 요건 강화하도록 가이드라인 수정


이 기다림 언제까지… 집단사직 후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가 개시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보호자에게 기대 앉아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이 기다림 언제까지… 집단사직 후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가 개시된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보호자에게 기대 앉아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사 면허취소 사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동안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이유로 ‘의사 면허’에 대해 행정·사법 제재를 받는 사례는 드물었다. 그러나 정부가 “기계적 법 적용”을 강조하고 “구제는 없다”는 입장인 데다, 지난해 의료법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4일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2월29일까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7854명이 3개월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력 등을 고려하면 7000여명에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현장점검에서 확인한 후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보를 한다. 이후 의견진술 기회를 줄 계획이다. 박 차관은 ‘2월29일 시점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방침이 불가역적인지’를 묻는 질의에 “불가역적”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장점검 시점에 복귀가 확인되면 그 상황은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전공의들 입장에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현재 전공의들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집단행동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법적 다툼을 고려하면 실제로 언제부터 면허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행정처분 외 복지부 등의 고발로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현재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고발했다. 일부 전공의들에 대해선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돼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가 가능해졌다. 이전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취소가 됐는데,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어져 이번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됐다. 금고 이상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의료인은 3년이 지나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의사 면허 재취득 기준이 불명확하고, 쉽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설상가상’ 인턴·전임의도 떠났다…빅5, 수술 ‘반토막’
· 정부, 미복귀 전공의에 ‘메스’…7854명 면허정지 절차 개시
· [현장]“말수 적었던 박스 아저씨, 친구 따라 가셨나”···9중 추돌사고에 숨진 ‘폐지 노인’ 사연
· [단독] “모멸감” 탈당 김영주 다음주 국민의힘행, 한동훈과 만나서···
· [단독] 남희석 ‘전국노래자랑’ MC 사실상 확정 “본인도 의지 커”
· “일본에 사과하라 반복할 게 아니라 번복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 진중권 “지금이 5공이냐”
· 윤 대통령 “모든 독립운동” 부각에 심어진 ‘이승만 띄우기’
· 차단된 ‘윤 대통령 짜깁기 풍자 영상’ 고발인은 국민의힘
· 넷플릭스 빠진 OTT 물가잡기, 실효성 논란 ‘와글’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30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4,13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