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로 화물차 전복됐는데…사고 유발 캠핑카 유유히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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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충남 당진에서 화물차가 갑자기 끼어든 캠핑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전복된 모습.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3일 이 같은 사고 장면을 담은 방범카메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1차로를 달리던 한 캠핑카가 차선 변경을 시도한다.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화물차 한 대는 끼어든 캠핑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며 방향을 틀다가 중심을 잃고 전복됐다. 지난 12일 충남 당진에서 화물차가 갑자기 끼어든 캠핑카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전복된 모습. /보배드림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화물차 기사가 살려준건데 나몰라라 없어지나” “자기가 목격자라고 해도 사고 장면을 봤으면 내려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12시50분쯤 충남 당진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물차엔 대형 철강 코일이 실려 있었다.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상 속 캠핑카 운전자는 60대 여성으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A 뉴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라며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비접촉사고 역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사고를 낸 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 치상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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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최혜승 기자 hsc@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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