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공결 쓰려면 소변검사 하고 진단서 제출하라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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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가 생리통으로 인한 수업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진단서·진료확인서 제출에 더해 소변검사까지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예대는 지난 12일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올해 2학기부터 생리공결공적인 일로 결석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생리공결을 인정받기 위해선 병원에서 소변검사를 받은 뒤 이를 시행했다는 문구가 기재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내야 한다. 그러면서 “2022년 1학기 생리공결 증빙 서류를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확인서도 허용했으나 생리공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올해 1학기 전체 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공결 출석 인정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학생이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부정 사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을 이 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애초 학기당 생리공결을 최대 세 번까지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게 악용될 만한 횟수인가”라고 말했다. 실제 이 대학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출석인정 자료를 보면 생리공결의 경우 학기 중 3회로 제한돼 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16일 한겨레에 “생리통 같은 통증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므로 이를 증명하라고 하는 거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소변검사로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식으로 생리공결 사용을 어렵게 해 생리로 힘듦을 느끼는 여성이 제도 활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문제”라고 우려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정보포털에 따르면 “생리통은 월경 주기와 연관돼 나타나는 주기적 골반 통증으로 생리를 하는 여성의 60%가 생리통을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라고 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병결이나 병조퇴로 처리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중학교 교사 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여성의 건강권·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그해 정부는 초·중·고 여학생이 생리로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각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 무렵 여러 대학에서도 생리공결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검찰총장 퇴임 뒤 행보, ‘김건희 명품백’ 결론만큼 궁금하다 ‘뉴라이트’ 김형석, 대북지원 보조금 5억 부정수급…통장 조작 3.6m 산갈치 미국 해안서 발견…별명이 ‘최후의 날 물고기’ 김용현 후보자, 재산 16억2천만원 신고…본인 명의는 1700만원 [단독] 포르쉐 딜러사 ‘468만원’ 소송에 김앤장 선임…상대는 ‘노조원’ 윤 대통령 21번째 거부권…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도 내쳤다 정봉주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 말한 것 맞아…섭섭함 있었다” ‘바나나 먹방’ 신유빈, 바나나우유 모델 됐다…1억 기부 생리공결 쓰려면 ‘소변검사’ 하고 진단서 제출하라는 대학 “독도 못 빼” 일본 시장 포기한 쌀과자…주문 폭주에 ‘돈쭐’ 한겨레>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힘을 더해주세요 [한겨레 후원]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행운을 높이는 오늘의 운세, 타로, 메뉴 추천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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