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갚아" 야구 방망이로 친구 살해 전 야구선수, 2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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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충남 홍성 광천 일대 한 주점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 B씨를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입니다. B씨가 빌린 돈은 2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2007년 한 프로야구단 소속 2군에서 잠깐 프로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20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나중에 야구방망이로 살해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차량 트렁크에 들어있던 야구 방망이를 외투에 숨긴 채 범행 장소로 가져가는 것으로 보아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며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서 야구 방망이 다루는 데 능숙하고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어 충격과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십년지기 친구에게 5년 전 거액을 빌려준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데다, 출산을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ㆍ분노해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구 방망이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전적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지혜 기자song.jihye@jtbc.co.kr [핫클릭] ▶ 홍범도·김좌진·김구 싹 날렸다…이름 뺀 국방부, 왜 ▶ 야스쿠니 앞 중국인 등장, 뚜껑열린 일본인 "돌아가!!" ▶ "유족들 안 보길" 현장 처참..가해자 행동은 경악 ▶ 쾅 자리 박찬 광복지부장…김진태 발언 어땠길래 ▶ 토트넘 분위기 흐린 죄 이 선수, 웃음가스에 결국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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